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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4.02.26 조회수  :  411 첨부파일  : 
  • 제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4.2.26(월)에 2024년도 제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전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122,900원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347,950원과 생계비 1,300,000원 지원, 남편에게 특수상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의료비 179,400원과 심리치료비 700,000원 지원, 살인미수 피해자의 의료비 122,550원과 생계비 600,000원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119,200원 지원, 피해자 자조모임 체험활동비용 5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